2024학년도 수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이나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수능을 치르지 않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 수능 응시료 환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하게 확인할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응시료 환불
1. 대상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접수한 뒤 수능을 보지 않았다고해서 누구나 100% 응시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한 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고,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에 한 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사람들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환불 기준
그리고 납부한 응시료가 100% 전부 다 환불되지 않고, 선택한 과목의 숫자에 따라서 60%만 환불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4개 영역 이사는 22,200원 / 5개 영역 이하는 25,200원 / 6개 영역 이하는 28,200원이 환불되었습니다.
3. 환불 신청
수능 응시료 환불은 11월 20일(월)부터 11월 24일(금)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환불 신청을 하면 되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수능시험이 끝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올라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 서류
수능 응시료 환불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환불신청서 1부와 증빙서류 1부 그리고 본인 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증빙서류로는 각각의 사유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재지변 : 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증빙서류 없음
- 질병 :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 수시모집 최종합격 : 수시모집 합격통지서(증명서)
- 군입대 : 군복무확인서(증명서)
- 사망 :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수능 응시료 환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수능 응시료 환불은 12월 말일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직계가족 명의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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