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단 15일동안만 신청 접수를 할수있으니 서둘러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현재 지급되고있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기간인 23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신청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인 내일부터 23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한 반기신청 지급은 12월에 지급될 예정으로 꼭! 기간안에 신청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단독가구는 15만원 가량이 올랐고, 홑벌이는 25만원이 올랐으며 맞벌이 가구는 30만원 정도가 올라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수있고,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가구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되고 이 정기기간에 신청하셨던 분들이라면 8월말인 현재 지급받고 있을것입니다.
만약 정기신청기간인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위에 언급했다시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만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만약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셨다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니 혹시라도 이번 9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 대상자에 나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대상자 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PC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시거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PC와 모바일에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ARS 1544-9944 전화 신청도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Park hyun mi / gusal17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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